제21대 국회의 역할 기대: 역사부정죄 제정!
이영재(한양대 학술연구교수)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반인도적 전쟁범죄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이나 일본군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민간의 업자’가 한 일일 뿐이라며 그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한동안 견지했다.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일본정부의 입장을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반일 종족주의"가 일본 정부조차 이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인정, 사죄하고 도덕적 책임(법적 책임은 아님!)을 통감한다고 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다. 위안부 관련 책임을 계속 부인하던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이렇다. 1992년 1월 11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6점의 증거자료1)를 발견하여 신문에 공개하자, 다음날인 1월 12일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고, 1월 13일에는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의 의사를 밝힌 것이 이것이 처음이다. 그 후 일본정부는 자료조사와 피해자 증언 청취를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1993년 8월 4일 고노(河野) 관방장관 담화2)를 발표하여,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고노 담화는 위안부 모집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이고 참혹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도 밝혔다.3) 앞서 소개한 맥두걸보고서 중 위안부 관련 실상을 밝힌 내용이 이 일본의 정부보고서 내용들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고노담화(1993. 8. 4)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금번 그 결과가 정리되었기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어쨌든, 본 건은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떠나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 그와 같은 마음을 일본국이 어떻게 표현하는 가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의 의견 등도 구해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피하는 일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해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정부로서도 앞으로 민간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고노담화 이후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해 왔다. 하지만 법적 책임의 인정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고노담화에서 약속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도 못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위안부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4) 후속조치는 고사하고 일본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인 고노담화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07년 아베 1차 내각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일본 내에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2012년부터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던 위안부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2013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그러자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아베 내각은 적반하장 격으로 국제사회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고 역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자신감을 얻은 아베내각은 고노담화가 인정한 ‘성노예’, ‘강제연행’을 더욱 강하게 부정했다. 2016년 2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7회, 제8회 정부보고 심사에서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이 밝힌 일본정부의 입장을 보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①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② ‘강제연행’이 유포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에 의한 것인데 이 증언을 사실처럼 보도했던 아사히신문도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③ 피해자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고, ④ 2015년 한일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한곳에도 안 들어갔듯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⑤ 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이게 공식적인 일본 외무성의 입장이다. 그리고 한일합의에서 말하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라는 의미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는 점,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담당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6년 3월 11일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자이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고등법무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고 2015년 한일합의를 비판한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인식과 거리가 있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하는 등 아베 내각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제연행’과 ‘성노예’를 부정하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5)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아베 내각의 입장과 "반일 종족주의" 주장은 거의 일치한다. "반일 종족주의"는 정확히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고 전쟁 전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혈안이 된 일본회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평화에 반하는 전쟁범죄의 책임 회피를 돕는 책이다. 어렵사리 확립된 국제사회의 규범에 반하면서까지 인도에 반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 시대를 역행해 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반일투쟁에 나서자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가 여성을 성노예로 동원한 국가범죄를 자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반성과 사과,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물어야 옳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 당사국 간에 간단히 종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도 안 되는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국제사회의 미래 평화 규범을 공고히 하는데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문제 삼는 대상은 전쟁전과 같이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고, 국가의 사과 자체를 거부하는 일본 내 극우전쟁주의자들과 한국에서 마치 일본회의 한국지부처럼 활동 하는 일단의 지식인들이다.
| 역사부정죄란?
역사부정죄?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독자들도 계실 줄 안다. 역사부정법은 역사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행위 일반을 처벌대상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다. 반인도범죄, 반인륜범죄 등 국제사회의 중대한 규범을 파괴하는 즉, 국제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한다.6) 그래서 ‘역사적인 잔혹행위 부정에 관한 법’(law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이라고도 불리며, 유럽에서는 특별히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 또는 ‘제노사이드 부정’(genocide denial)을 처벌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어 왔다. 여기서 ‘부정’(denial)이란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하거나(justification / billigen), 부인 또는 왜곡하는 것(negation / leugnen) 또는 평가절하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trivialization / verharmlosen)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고 생각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생각이 ‘표현’될 때 규제대상이 된다.7)
역사부정죄 또는 유사한 효력의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다. 2007년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회원국들에 종교적・인종적 혐오 선동의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와 협약을 채택한바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 18개 유럽국가와 이스라엘에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 부정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8)
독일 형법 130조 3항은 홀로코스트를 부정, 축소, 옹호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대표 조항으로 5 · 18 왜곡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종종 거론되기도 했다.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 참혹성을 축소하거나 혹은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에 해당)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역사부정죄가 언론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와 충돌할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역사부정죄를 집행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2018년 8월 3일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공개되었는데, 130조 3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건을 다룬 판결이다. 일명 “나찌 할머니”로 불리는 독일 극우 아이콘 중 하나인 하퍼벡(Ursula Haverbeck)이 제기한 헌법 소원 판결이다.
1929년생인 하퍼벡은 극우성향의 매체를 통해 유대인대량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아우슈비츠는 노동수용소였을 뿐 가스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글을 발표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홀로코스트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미 이러한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녀는 2018년 2월 독일형법 130조에 3항에 근거한 국민선동 혐의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법원으로부터 결국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에 체포되어 형을 살고 있다. 그녀가 감옥에 간 것은 이번이 첫 번째다. 하퍼벡은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가 독일 기본법(Grundrechte) 5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독일헌법재판소는 명백한 거짓 사실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토론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법 5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헌법소원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근거를 가지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의 범죄를 긍정하는 발언들이 그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공적인 평화가 위협된다고 판단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9)
| 역사부정죄 신설!
그동안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제정시도가 2005년부터 2014년에 걸쳐 총 3차례 있었다.
입법취지 | 법안 | 처벌 대상 | 비고 |
일제 식민지배 옹호 처벌 |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의안번호 2382, 2005. 8. 12, 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 - 일본 전쟁・전쟁범죄를 찬양・정당화 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강제동원 | 임기 만료 폐기 |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 벌 법률안 (의안번호 10932, 2014. 6. 20,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 일제의 조선인 학살, 강제징용, 성 노예 강요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훼손 | 임기 만료 폐기 |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1399, 2014. 8. 14,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 독립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과거사 왜곡 행위 - 친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 순국선열 등에 한 명예훼손 | 임기 만료 폐기 |
위 발의법안들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마치 2019년 "반일 종족주의" 출간을 예상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각각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이유다.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배 기간 동안 민족차별정책과 한국 여성들의 일본군 성노예화, 한국인의 강제징용 등 온갖 인권유린정책을 자행하였음.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후 지금까지 자신들의 만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급급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편승하여 일제강점 하에서 자행된 민족차별과 침탈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정당시하거나 비호 내지 옹호하는 일부 몰지각한 언동이 있음. 따라서 일제강점 하에서 행해진 관동대학살 및 조선인 강제동원 등 민족차별행위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강제동원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3․1운동에 기초한 헌법의 이념을 수호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이유다.
일본은 강제 식민지배를 통해 우리 민족을 억압 · 수탈하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자인했음에도, 현재 일부 극우세력들은 이를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논리를 펼치고 있음. 헌법에서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들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하고 있음. 한편, 일부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태와 논리를 받아들여 식민사관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화, 미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이는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임. 이 법 제정으로 헌법 체계를 수호하고 국가의 근간을 지켜야 함. 이러한 일로 인해 순국선열 · 애국지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후손들이 모욕당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적 자유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님. 우리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프랑스의 게소법 등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만행을 부인, 옹호하는 행위와 발언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역사의 해석과 인식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지향점이며, 미래 세대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임. 잘못된 역사해석으로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을 방지해 할 필요가 있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거나 항일투쟁행위를 비방하는 행위 및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올바른 역사의식의 제고와 헌법 정신의 수호를 위하여 일제강점기 하의 일제의 지배 및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항일투쟁을 비방하는 행위 및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임.”
지난 2019년 2월 18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10)했는데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56.6%로 집계됐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응답이 33.0%로 조사됐다. 역사부정죄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가 야기한 인간 존엄을 파괴하고 유린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피해가 1945년 8월 15일 전쟁 종식 후 70여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역사부정발언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옹호하고, 그 피해를 왜곡, 폄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인도적 전쟁범죄 행위를 이롭게 하고, 정작 피해자들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의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일 종족주의"의 마지막 키워드는 ‘망국예감’이다. 망국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한 대상이 몇 사람의 아마추어 사회학자들과 몇 사람의 직업적 운동가들이다. “(이들이-인용자) 이 나라의 외교를 좌우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그들의 정신적 포로로 잡혔습니다.”11)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아직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일본 내 극우세력의 입김 속에서 부정되고, 사라져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망국예감이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 대한민국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소녀상 때문에 망할 만큼 취약한 국가가 아니다. 이제 타국의 전쟁범죄로 피해 받은 국민을 위해 버틸 건 버텨주고, 조사할 건 조사하고, 따질 건 따져주는 나라다운 나라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2019년 광복절에 정치권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노동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대로 하루속히 사회적 합의를 모아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 처벌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