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동참해 주십시요
22대 국회의원 후보들께 드리는 질의서 -
국가폭력에 의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70년이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전ㆍ후시기는 물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 기구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미흡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거나 고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행한 과거사 중 밝혀진 일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끊임없이 색깔론에 시달리며 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년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화위는 여ㆍ야당에 의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할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이 된 극히 일부 사건들조차 명예회복 과정은 유족들에게 떠 넘겨져 있습니다.
과거청산은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무엇보다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의 진실에 기초해서 당시 국가폭력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됩니다. 이러한 과거청산은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올바른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의서>
■ 당 이름:
■ 후보자 이름:
○ 답변 기한 : 2024년 4월 8일(월) 까지
○ 답변 방법 :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1) 팩스/ 02-716-7566
2) E-mail/ yolsachumo@hanmail.net
3) 우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0 선덕빌딩 5층
○ 문 의 : 이형숙(010-5387-5242), 조종주(010-8947-5546)
1.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한 진상규명 법 개정 2. 진상규명, 화해, 배·보상을 아우르는 법 개정 3.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위 내용이 포함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 |||
① 찬성 | ② 반대 | ③ 유보 |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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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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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란에 ○ 또는 √ 표시해 주십시오. ※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