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추모연대
로그인
홈으로 | 사이트맵
참여마당
참여마당
공지사항
추모연대소식
성명 보도자료
location_dot.gifHome > 참여마당 > 성명 보도자료
성명 보도자료

[기자회견/2012.01.22]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라

작성자 추모연대 등록일 2013-01-23 조회수 2,997회 댓글수 0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기본법’에 대한 인수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일시: 2013년 1월 22일 (화) 오후 1시

장소: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   

<순서>

사회: 김현숙(한국전쟁희생자유족회 운영위원장)

인사말: 양용해(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

발 언: 차옥정(KAL858기가족회 회장)

장호성(고 장준하선생 유가족)

자유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촉구서한 전달 

주최: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 KAL858기가족대책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외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36년의 일제강점기로부터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과 분단 과정에서 혼란과 반목, 이념 대립 속에서 130만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한국전쟁을 전, 후한 수많은 민간인희생자들에 대한 죽음은 진상규명도 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외면된 채 다시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오며 반민족적 반민주적 통치로 인해 무수한 인권유린과 학살,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야만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주장하는 유족들은 진실 은폐 과정에서 탄압을 당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5.16군사쿠데타 직후 군법에 회부되어 사형·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제주백조일손 묘 등 합동으로 조성된 묘소가 파헤쳐 지는 현대판 부관참시를 당하였으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막는 연좌제를 통해 탄압당하였다. 

 

이러한 야만의 시대를 거쳐 오며 한국전쟁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바램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오며, 분단 극복과 민주화 과정에서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사가 발생하였고, 인권유린 범죄가 행해졌으며, 정권연장 과정에서 무수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우리는 사건 발생 시기만 다를 뿐, 전쟁과 정권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명예회복 과정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 역시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과거의 아픔을 가진 분을 만나고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2월 17일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이하 과거사 기본법)을 의원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이제까지 유가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과거사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의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과거사로 인한 상처와 피해에 대한 치유 노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기본법 제정에 동참 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갖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과거사 기본법의 국회 통과 청원과 올바른 과거사 해결을 위한 차기정부정책 입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1월 15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진정한 국민대통합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의문사,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정치적 술수나 부리는 과거정권을 무수히 보아왔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권의 말로를 보아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과의 약속인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바란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13년 1월 22일

과거사기본법에 대한 인수위원회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전글 [성명/2013.02.05]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
다음글 [기자회견/2013.01.22] 해군은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고 국회가 요구한 철저한 검증 이행하라

목록보기

추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