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직권남용 고발 개요
○ 피고발인들은 2023. 12. 말경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의 조사관 2명에 대해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중 1인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음. 위 지시에 따라 조사1국의 조사관 2명은 각각 대전과 함평에서 위 희생자의 유족들을 만나 진술청취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해당 사안은 2023. 11. 28.자 진실화해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위 희생자를 포함한 진실규명대상자 13명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음. 피고발인들은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지시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조사관 2명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조사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음. |
☐ 고발인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장, 대외협력위원장
☐ 피고발인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황인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
☐ 사건의 개요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 11. 28. 제67차 위원회에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13건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전남 함평군 일대 주민들이 부역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인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와 진실규명 확인으로 결정하였음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은 위와 같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이후 희생자 1인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고, 상임위원 이옥남, 조사1국장 황인수의 지시에 따라 조사1국의 조사관 2명이 2024. 1. 24. ~ 25.경 각각 대전과 함평에서 희생자의 아들과 부인을 만나고, 함평의 면 지역 마을회관 등을 돌면서 탐문조사를 벌임
○ 그 결과,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문에는 결정일이 2023. 11. 28.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4. 1. 24.자 및 2024. 1. 25.자 참고인 진술조서가 그 내용에 인용되어 있음
☐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 과거사정리법에는 이미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이 없으며, 위임 행정규칙에서만 진실규명 신청인이나 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4항, 제5항)
○ 즉, 과거사정리법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서 볼 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또는 직원은 이미 위원회 의결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또한, 과거사정리법 제26조에서는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진실규명으로 의결이 내려진 사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 시기 이전에 조사가 종료되었어야 함.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내려졌음에도 위원회 의결과 무관한 직권 재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함
☐ 고발이유
○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활동 및 소속 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중대함
○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으로 1년 2개월가량의 조사 기간을 남기고서 아직 50%가 조금 넘는 정도의 낮은 사건처리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발인들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권한없는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를 저해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