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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1차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2023.10.31)

작성자 추모연대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49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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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기간 3년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이

안된 이유를 밝히고,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라!

 

한국 사회의 포괄적 과거청산을 목표로 202012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는 22건의 의문사가 신청되어 있다. 의문사는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던,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안기부), 방첩사령부(보안사령부, 기무사), 경찰(치안본부) 등 공안기관이 자행한 폭력에 의한 죽음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다.

국가폭력을 경험한 많은 국가들은 진실위원회를 통해 국가 폭력의 부정의를 바로잡고 정치·사회공동체인 국가를 정의의 토대 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UN에서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39UN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될 한국의 진실과 정의의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되어 있다. 한국의 의문사 진상규명이 2001년부터 국가 기구에 의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안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방해받고 있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는 담겨 있다.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은 왜 숱한 기간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능상태인가? 의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관계기관의 방해와 비협조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진래 의문사 사건은 보직대기 중인 신병이 왜 3일 만에 죽어야 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당시 대기 신병을 관리하던 기간 사병 등 목격자들이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다.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카투사의 초기 수사 자료들이 더 공개되어야 한다. 한희철 의문사 사건은 보안사 3과 녹화사업 관련자들의 가혹행위와 205보안부대의 진실 은폐 인멸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정성희 의문사 사건은 보안부대 관계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폐하고 있는 보안사의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김두황 의문사 사건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보안사 녹화사업인지 소속 부대 사병에 의한 가해 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동향 관찰 대상자인 김두황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영현 의문사 사건은 보안부대의 동향 관찰, 프락치 활용과 사망 과정에 대한 사라진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김용권 의문사 사건은 서울대 수배자 검거에 대한 208보안부대 및 보안사령부의 프락치 강요 공작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최우혁 의문사 사건은 구체적 공작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60여단 보안반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김창수 의문사 사건은 1971년 신직수 법무부 장관의 국회 질의 답변,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었던 만큼 사망에 관여한 경찰, 공화당 간부, 중앙정보부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장준하 의문사 사건은 중앙정보부 문서, 최초 보고한 보안사의 사건 당일 중요 상황보고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정경식 의문사 사건은 방위산업체 특성상 안기부, 경찰, 기무사의 사찰 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안치웅 실종 사건은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과 이후 동향관찰 했던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철규 의문사 사건은 광주 북부서, 안기부 광주지부 등 공안기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내창 의문사 사건은 안기부 직원이 직접 개입한 사건인 만큼 안기부 자료, 전남경찰청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박창수 의문사 사건은 한진중공업 노조의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탈퇴 공작에 관여한 안기부, 경찰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박태순 의문사 사건은 1991년 및 1992년 서울 기무부대, 경기 경찰청의 노동운동 관련 공작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문승필 의문사 사건은 전남경찰청 전남대 프락치 강요 공작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권두영 의문사 사건은 국정원이 핵심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야하고, 체포 구금 연행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덕인 의문사 사건은 송도개발과 연결된 아암도 철거에 관여한 관계기관들의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우종원 의문사 사건은 민추위 사건 수사 기관의 관련자들과 이들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김성수 의문사 사건은 경찰, 안기부 등 기관을 특정할 수 조차 없다. 사망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 스스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노진수 실종 사건 또한 기관원 2명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전언만 있는 상황이다. 안기부, 경찰 등으로 추정되는 기관의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들 22건의 의문사 사건 중 우종원·김성수·노진수 의문사 사건은 진화위에서 아직도 조사개시 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각 의문사 사건은 공안기관의 미행과 감시 위협 속에 개인의 비밀과 자유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공안 기구들의 충성심이 이에 부역하다 의문사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들 공안기구들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재까지도 담합을 통해 은폐, 조작, 부인을 지속하고 있다. 진화위는 지난 3년간 조사과정에서 의문사 조사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비협조 사항을 낱낱이 밝혀라. 그리고 이제라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을 세워라.

무엇보다 의문사 사건에는 목격자와 개입자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며, 제도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2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가해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은폐와 부인을 기록으로 남겨라.

2기 진화위가 남은 조사기간 동안 의문사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받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당장 실행하라. 이것이 2기 진화위의 역사적 소명이다.

 

지난 해 1210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김광동 위원장은 제주 4.3항쟁에 대해 좌익의 무장 폭동이라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허위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라 주장했다.

군인과 경찰의 민간인학살은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을 부역등급을 통해 사상 검증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옹호하며,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의식이 있는 양심적인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시적인 조사 기간에 진실규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을 위해 출범한 진화위가 희생자를 편가르는 편향적인 인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진실규명을 막는 위원회가 된다면 그것은 역사 정의 실현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반인륜 국가 범죄를 옹호한 김광동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화위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비협조하는 공안기관의 실체를 밝혀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조사를 실시하라.

- 김성수·우종원·노진수 의문사 사건을 조속히 조사개시 결정하라!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2023829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11차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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