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유가협 부모님들이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쟁취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 27~28일 열리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들이 힘을 모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마지막 일정이라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상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민주유공자법을 거부하지 마라는 의미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거부하는 것은 독립유공자법을 거부하거나 호국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훈의 3대 영역에서 어느 한 축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만든다면 다시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누가 독립운동을 하고, 누가 국가를 위해 싸우고, 누가 독재자의 총칼 앞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까?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